예규·판례
합병 시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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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시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하여 당초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지 여부법인22601-1375생산일자 1990.06.29.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의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의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제세액추징여부>
○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후 고정자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의 “고정자산을 취득한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되어 당초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