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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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여부법인22601-1410생산일자 1990.07.04.
AI 요약
요지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지급받는자가 법인인 경우)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ㆍ소득세 또는 법인세 - 이자소득금애그이 25% ㆍ방위세 -소득세의 10%, 다만 연간 840만원(월 70만원)초과의 경우 20% -법인세의 20% (지급받는자가 법인인 경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에 조합원의 자격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자이어야 하는 바,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1~2개월간 예치해둘 경우 이 예치금에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