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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 설립 중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
법인22601-1432생산일자 1990.07.07.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 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창업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갑설)

  - 법인세가 면제된다.

 (을설)

  -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