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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이월공제의 범위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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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이월공제의 범위와 순위
법인22601-1436생산일자 1990.07.07.
AI 요약
요지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은 1987사업연도의 조세지원종합한도범위(같은 법 제88조 제3항)안에서 세액공제순위(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은 1987사업연도의 조세지원종합한도범위(같은법 제88조 제3항)안에서 세액공제순위(같은법시행령 제6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공제할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누락.오류가 있는 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이월공제에 관한 질의]

임시투자세액이월공제의 범위와 순위

참 고

                      중예특례규정 조감법 제72조

                  ────────── ─────────

 이월공제 4년(구법인법 제24조의5 제2항) 4년(조감법 제89조)

 종합한도 규정없음 산출세액의 30%

 ○ 세액공제순위(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가. 이월공제 불인정세액

  나. 이월공제 인정세액(당해연도별과 전년이월분이 함께있는 경우 전년이월액이 우선)

   - 전년이월액은 발생순.

1986사업연도

산출세액 1,000

1987사업연도

산출세액 300이상

이유

회사공제

82분 300

(900소멸)

85분 100

특례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도 종합한도계산

세무서조사

82분 300

(900소멸)

85분 0

86에 700을 납부했음은 한도내에서 기공제가능

적법한 공제

82분 1,000

(200소멸)

85분 100

82분은 종합한도가없어 산출세액범위내전액

85분이월

[질의요지]

 가. 198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85분 이월공제액 100을 부인한 처분의 정당여부

 나. 198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로 확인된 1986사업연도 과소공제액을 경정하는것이 법인세법 제32조, 기본법 제15조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