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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계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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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계산 시 면제세액계산의 기준
법인22601-1437생산일자 1990.07.07.
AI 요약
요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구공장 양도일,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구공장의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9, 1987.0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 다음상황의 조감법 제42조 적용의 배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구공장) 부천시 -> (신공장) 안산공단

 가.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매도

 나.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

 다. 신공장면적 > 구공장면적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