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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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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22601-1465생산일자 1990.07.12.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원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8항의 “국내외 상사분쟁의 조정과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별표 제11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법인 제6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