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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계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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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계산 시 면제세액계산의 기준
법인22601-1470생산일자 1990.07.12.
AI 요약
요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37, 1990.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여부]

 ○ 대도시권의 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부천시(조감법 시행령 별표8, 제1호, 다목) 소재 구공장을 건물멸실철거후 주택조합원에게 나대지로 일괄분양 양도한 경우(공장이전일로부터 1년8개월내) 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 안산소재 신공장 여유분을 임대한 경우 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