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공장부지의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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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공장부지의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가능 여부.법인22601-1471생산일자 1990.07.12.
AI 요약
요지
신 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준공한 신 공장으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준공한 신공장으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에 취득한 대지위에 신공장을 30%정도만 건축중 공사를 중단하였다가(미사용상태임) 상당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나머지 공장 건축을 완료하여 구공장을 그 신공장으로 이전ㆍ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 신공장부지의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