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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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법인22601-1497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는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
->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의 계산에 있어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 【재평가차액】
○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