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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법인22601-1543생산일자 1990.07.23.
AI 요약
요지
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회신
1990.07.16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우리청의 회신이 있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그 내용중 “이전완료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12-13...4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5, 1985.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의 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 가동중에 일부 사업개시전 미완성기계를 신공장사업개시 다음 사업연도에 완성가동하였을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갑설)

  - 신공장사업개시일 현재 완성하여 사용되는 자산의 금액만임.

 (을설)

  - 신공장사업개시일 다음사업연도에 기왕의 미완성설비완성후 사업개시일규지의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3...43 【지방이전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