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사용한 건물의 부속시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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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사용한 건물의 부속시설물로서 폐수처리시설을 매각 시 특별부가세 면제법인22601-1551생산일자 1990.07.23.
AI 요약
요지
폐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식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식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정 60%인 폐수처리시설을 매각함에 있어 2년이상 사용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서 조감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