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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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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
법인22601-1552생산일자 1990.07.2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89.01.15 법인설립, 공장가동(○○공사 소유공장)

 나. 1989.03.15 ○○공사와 취득을 위한 연불조건부 매매계약

 다. 1989.09.01 부불금 1회분지급 - 법인세법상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라. 1991.04.15 이전계획(양도계획)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

[질의]

 조감법 제67조의13(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적용시 “2년이상~”에 있어 그 기간의 계산방법 여부.

  (갑설)

   - (법인세법상의 취득시기에 불구하고)실제 사용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한다. [사례의 (A)로부터 기산]

  (을설)

   - 실제사용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상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 [사례의 (B)로부터 기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