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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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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승계 여부
법인22601-1555생산일자 1990.07.24.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같은 법 제44조 제5항 및 제45조 제5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소관이니 내무부 또는 가까운 시. 군에 문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같은법 제44조 제5항 및 제45조 제5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소관이니 내무부 또는 가까운 시.군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공지구입주기업인 을법인이 (합자회사임) 신규설립된 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에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조감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과 법 제85조(취득세감면)의 규정이 승계되는지 여부.

나. 조감법 제85조 제1항 제2호 “합병장려업종간의 합병”이란 합병 당사법인의 쌍방이 모두 합병장려업종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취득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