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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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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분납기한
법인22601-1572생산일자 1990.07.28.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분납기한은 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분납기한은 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자산총액과 종업원 300명이 1989.03.31 결산시점에서 초과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같이 1990.03.31자로 2년간 중소기업 범위가 종료됨.

○ 1990.03.31 결산문 법인세를 분납신고후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의거 분납하려는 바 분납분도 중소기업으로 간주.

○ 1990.07.29까지 납부할 법인세를 15일 연장한 1990.08.13까지 납부해도 무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