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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초과 징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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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초과 징수된 세액의 환급
법인22601-1573생산일자 1990.07.28.
AI 요약
요지
호봉책정 착오로 인하여 환수한 급여를 차감한 연간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초과 징수된 세액(이에 따른 방위세 등 포함)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호봉책정 착오로 인하여 환수한 급여를 차감한 연간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2조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초과징수된 세액(이에 따른 방위세등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3.08~1986.04월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1986.05.01일자 고용원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 총무처 인사감사결과 1986.05.01~1989.12.31일까지 호봉 확정이 잘못되어 \1,979,630원을 국고로 입금시키라는 공문을 받았을때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저희 같이 말딴 하규직 공무원으로서는 적은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달 봉급으로 생계하는 저로서는 큰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한번에 1,979,630원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오니 관용을 베풀어 4년 동안에 더 지급받았으니까 4년 동안에 매월 봉급에서 공제하는게 저로서는 부담이 덜가고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9,630원에 대해서 소득세, 주민세, 방위세 의료보험비, 기여금 등 봉급에서 더 공제한 금액을 보상 받을 길이 있는지요 일용직으로 있을때(1983.08~1986.04)월 까지의 기간을 호봉으로 획정되었기에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도 총무처 인사감사결과 호봉 획정 부적정으로 판정되었기에 담당직원에게 퇴직금을 신청하였더니 법에따라 3년이 경과되어 신청할 수 없다 하더군요. 제가 잘못해서 3년을 경과 한 것도 아니고 담당직원의 호봉획정 잘못으로 경과된 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찾을수 있는 것인지요

행정당국에서는 호봉획정 부적젇으로 잘못된 금액 1,979,630원만 회수 하라고 했지 소직이 1,979,630원에 대한 소득세, 방위세, 기여금, 주민세, 의료보험비 등 더 공제한 금액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찾을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