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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속공작 기계에 해당하는 반제품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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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속공작 기계에 해당하는 반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사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
법인22601-15생산일자 1990.01.06.
AI 요약
요지
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외주가공계약에 의하여 이 금속공작기계의 반제품을 수주받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별표2] 제9호에서 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 제1호 기계공업 중 품목번호 ④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외주가공계약에 의하여 이 금속공작기계의 반제품을 수주받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의 제9호 및 조감법 시행령 별표4의1호 품목 ④ 금속공작기계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 조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는 법인이

  - 추가로 수탁가공에 의하여 위 금속공작 기계에 해당하는 품목의 반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사업도 조감법 제15조 제1항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