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계를 금융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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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계를 금융리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투자시기법인22601-1605생산일자 1990.08.06.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 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계를 금융리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조감법 제72조 및 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가. 수입기계의 통관일 (1990.12.20)
나. 금융리스 실행일 (1991.01.20)
다. 기계설치가동일 (1990.12.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