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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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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법인22601-1611생산일자 1990.08.08.
AI 요약
요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 수도권안에서(서울 성동구 ○○동 ○○번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990.04 본사 및 공장을 전부 폐쇄하고, 지방인 인천 남동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안인 서울 ○○동 ○○번지에 지점을 개설하여 기계장치일부(30%)를 두게 된 경우

 - 조감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