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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에서 1년미만 사업을 영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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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지구에서 1년미만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1612생산일자 1990.08.08.
AI 요약
요지
1990.02월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방법->사업양수도) 조감법 제45조 제5항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용받을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관한 질의

 - 1990.02월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방법->사업양수도) 조감법 제45조 제5항 적용여부.

  (갑설)

   -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 적용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