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공지구에서 1년미만 사업을 영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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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지구에서 1년미만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법인22601-1612생산일자 1990.08.08.
AI 요약
요지
1990.02월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방법->사업양수도) 조감법 제45조 제5항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용받을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관한 질의
- 1990.02월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방법->사업양수도) 조감법 제45조 제5항 적용여부.
(갑설)
-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 적용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