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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22601-1619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의 주사업내용은 중소기업창업자 또는 5년이내에 설립된 중소기업체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종류(사업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공부 창업투자회사 준칙 제9조)

 ① 창업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

 ② 전환사채 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③ 상공부장관이 세칙으로 인정하는 투자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방식 : 약정투자)

  또한 투자업체에 대한 후속지원으로서

 ④ 경영자문, 기술지도, 보증, 자금대여 등의 업무를 주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원천징수대상의 범위)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세법 제17조1항2호의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전환사채의 인수는 창업투자회사의 주된사업으로서 중소기업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자금대여 등과 마찬가지로 창업투자회사의 고유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로인하여 발행하는 이자소득은 회사의 매출액(손익계산서상: 영업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투자회사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법인세법 제3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