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범위법인22601-1620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면제하는 것임. 2. 귀질의 2.3의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구청 포함)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질의
- 조감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
- 다음의 경우 면제적용법조
가. ○○공사 분당 신도시 직할사업단에 수용된 토지의 경우
나. 서울시 교육구청에 학교부지를 협의매매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다. 교육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