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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투리 공장 부지를 이웃공장부지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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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짜투리 공장 부지를 이웃공장부지와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가 면제여부
법인22601-1621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토지등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개시한지 20년 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짜투리 공장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이웃공장부지와 서로 교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사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 이상 사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