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과 별도로 공장을 운영할 때 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도권과 별도로 공장을 운영할 때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가능여부법인22601-1627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기존의 공장과 별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장과 별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지구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그 공장에 대하여 같은법령 제1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0조의4 제2항(1986.12.26 신설후 1989.12.30삭제) 및 제87조 제8항(1989.12.30 신설)의 규정에 따라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03 인천에서 설립한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고 있으나, 사세학장에 따라 충북 ○○군 ○○단지에 현재의 공장과 별도의 공장을 운영할 때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가능여부.
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나. 본사를 농공단지로 이전하고 현재의 제1공장과 농공단지 공장에서 별도의 생산품을 생산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지.
다. 조감법 제87조 제8항에서 “동일한 공장”의 해석여하와 1989.12.30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도 동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8항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