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본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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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본점에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1648생산일자 1990.08.16.
AI 요약
요지
전국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각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고 본점에서는 원천징수 당한 세액 중 신탁재산 보유 기간분 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 것임
회신
전국 각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각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고 본점에서는 원천징수 당한 세액중 신탁재산 보유기간분 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내용과 같이 신탁이익 지급은 각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신탁재산 귀속분 채권이자 수령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각 지점에서 신탁이익의 지급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본점에서 취합하여 ○○은행등으로 부터 원천징수 당한 세액중 신탁재산 보유기간분 세액을 차감 납부 또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고 본점에서는 신탁재산 보유기간분 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