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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축산업을 경영하던 법인을 한우사업으로...
질의회신
축산업을 경영하던 법인을 한우사업으로 전환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1659생산일자 1990.08.20.
AI 요약
요지
양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이 목장을 취득하여 한우사육을 하기 위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에 의한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양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이 목장을 취득하여 한우사육을 하기 위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에 의한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부터 축산업(양동)을 경영하던 법인으로 이를 이전하여 한우사업(육우나 비육우)으로 전환시 조감법 제67조의11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