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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여부
법인22601-1696생산일자 1990.08.28.
AI 요약
요지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지구에 입주

 - 배합사료공장을 신축 사료를 자가생산

 - 병아리 약품(방역용) 연료는 매입 사육하여 생닭을 판매

 - 병아리 약품(방역용) 연료 사료를 공급 인근 농가에 사육을 위촉하고 사육수수료를 지급함.

○ 위의 경우 법인세 감면여부

 (갑설)

  - 생닭을 사육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

 (을설)

  -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