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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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법인22601-1728생산일자 1990.08.31.
AI 요약
요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 명칭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명칭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고,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해소득이 근로소득.자유직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고용관계.근무내용.지급방법 및 내용, 행위의 계속성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경유지에서 매표업무를 직영이 아닌 대행인을 선정하여 매표금액에 따라 매월 일정율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행인들은 여객선 출항 전에 잠시 매표소에 와서 부업으로서 매표를 하고 있는 농어민들로서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지역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표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회신을 받고져 합니다.
갑설 : 기타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25%)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을설 : 사업자가 아니므로 일반 입금표등 이와 유사한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