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별 자산의 대체취득에 의한 특별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별 자산의 대체취득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 적용 가능 여부.
법인22601-1781생산일자 1990.09.07.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면제세액 계산 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기전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대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세액 계산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각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27호)은 공포일인 1990.06.2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1986.09.25 - 토지 취득등기완료

 1988.05.10 - 건물신축의 승인 및 착공

 1988.11.22 - 건물준공 및 사업장이전

 1990.06.10 - 구사업장토지,건물양도(잔금청산일)

○ 위 예시의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여부.

 (갑설)

  -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동 규정이 개정되어 적용할 수 없는 때는 언제부터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사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