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율분리 과세되는 국ㆍ공채이자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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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율분리 과세되는 국ㆍ공채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1786생산일자 1990.09.08.
AI 요약
요지
채권으로서 당해채권의 발행일이 1990년 04월 10일이후인 것부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ㆍ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으로서 당해채권의 발행일이 1990년04월10일이후인 것부터 같은법 제4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04.10.이후 발행된 채권으로서 금융채 등 1990.01.01.이후 발행된 채권으로서 국채, 지방채, 통안증권 등에 대하여 실명의 개인이 500만원 미만의 채권을 1년이상 보유 혹은 예탁하였을 때에는 상기의 법(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