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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한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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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한도 및 세액공제의 순위
법인22601-179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주거안정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 함)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및 주거안정법 제44조에 의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액을 주거안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등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연말정산시 재형저축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 각종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공제 방법

  ㆍ재형저축세액공제

  ㆍ증권저축세액공제

  ㆍ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주거안정법 제44조

○ 주거안정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