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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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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 원천징수
법인22601-17생산일자 1990.01.06.
AI 요약
요지
1983.01.01이후 발생된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1982.12.31이전에 이미 발행된 지하철공채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법률 제3577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2. 1983.01.01이후 발생된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520호) 부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원시취득자 건설회사에서 지하철공채 계속보유시 원천징수 방법 및 취득기간에 따른 차이

2) 원시취득자가 제3자에게 양도 제3자가 상환의뢰시 제3자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시 원천징수방법

3)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목적물로 세무서에서 상환을 의뢰하여 온 경우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법률 제3577호) 부칙 제8조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20호) 부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20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