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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
질의회신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조세감면 범위
법인22601-1802생산일자 1990.09.1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5.01 창업한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1990.09.01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 조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거주자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승계가능 여부.

 나.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승계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