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와 ○○사무소가 조세감면규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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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와 ○○사무소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여부법인22601-1806생산일자 1990.09.12.
AI 요약
요지
건설부령 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된 ○○사무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조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나, ○○공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부령 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에 의거 설치된 ○○사무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조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나, ○○공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와 ○○사무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조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