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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상 전기공사업인 경우 중소기업해당 판정 기준
법인22601-1823생산일자 1990.09.14.
AI 요약
요지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전기공사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전기공사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제조ㆍ건설ㆍ써비스(전기및계측제어기, 자동제어판,오파)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자동제어기기(계기장치) 설치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자동제어기기공사업은(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면허가 불필요]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 일반 건설업으로 보아 종업원수 200인 이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법(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2310)”으로 보아 종업원수 100인이하는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중소기업의 범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사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경미한 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