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는 각 자산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는 각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22601-1827생산일자 1990.09.14.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면제세액 계산 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함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2항의 규정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1, 1990.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7.08.12

1988.12.08

1989.01.30

1990.02.10

----|---------|----------|----------|---

토지취득

건물착공

사옥이전

구사옥양도

|<----------------------->|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

[질의]

 가. 위 사례의 경우 (선취득, 후양도) 조감법 제67조의 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령 제55조의 11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해 토지는 선취득후 2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납부하고, 건물은 2년내 양도로보아 면제하는지 여부

  건축공사착공일을 토지의 직접사용으로 보아 토지 건물 모두 면제하는지 여부

 나. 위 2개의 부동산(토지,건물)에 일부 임대용자산이 있을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은 각각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