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대상 지정 기업이 합리화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산업합리화대상 지정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법인22601-1852생산일자 1990.09.19.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멸한 법인이 자산을 처음 취득한날로 하나,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해 재평가를 한 자산인 경우는 직전재평가일로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멸한 법인이 그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하는것이나, 당해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산인 경우는 직전재평가일로 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여부.
(피합병법인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인 경우)
- 피합병법인의 원시 취득일
- 피합병법인의 직전재평가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합리화대상산업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