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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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자본금 한도 규정의 정의법인22601-1853생산일자 1990.09.19.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규정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로부터 3월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법인설립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사업양도자)가 발기인으로서 동시행령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 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5조의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질의]
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 사업장의 1개년 평균 순 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있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여부.
(갑설)
- 개인사업과 1인의 자본금 출자한도를 정한 것이다.
(을설)
- 신설법인의 주주전원이 납입할 자본금의 출자총액의 한도를 정한 것이다.
나. 신설법인의 자본금의 납입방법 최초 설립시 일단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고 그 후 3개월이내에 증자하여 개인기업의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