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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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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동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1858생산일자 1990.09.21.
AI 요약
요지
법인인 노동조합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무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1418, 1988.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인천 ○○노동조합 ○○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당 출장소에서는 부두 하역 근로자들이 100명정도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부탁에 의거 인력을 수급하고 있읍니다. 인력을 수급함에 있어 항상 고정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없으며 일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도 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나 항만하역을 부탁하는 업체가 하물에 따라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을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능력부족으로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노무를 공급하는 근로자들도 주어진 일에 따라 수령하는 노무비가 상이하여 근로자들간 부평이 많아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노무비는 근로자중에 1인이 1개월간 집합하였다가 그 집합한 금액에 근로자수로 나누어 평등하게 나누어 갖고 있읍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요율 적용시 근로자의 수입 금액을 몰라 의료사고나 산재발생시 상당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럴 경우 전국에 산재한 워천징수 의무자들이 노무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못한것을 당 출장소에서 집합한 노무비를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를 어떻게 하여야만 국민으로서 조세 의무를 다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1418, 1988.05.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노동조합이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