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개인에게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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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의 이익에 대한 비과세여부법인22601-18생산일자 1990.01.06.
AI 요약
요지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중동에 실명의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2.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민주신탁의 당초가입자가 중도해지시 그때까지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
2) 중도해지된 수익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입하여 재매출한 경우 재매출 수익증권의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에 원천징수 대상소득금액 계산방법
3)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중동에 실명의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도 비과세 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