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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족액 명세서 신고일 이후 부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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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부족액 명세서 신고일 이후 부족액이 추가로 적출될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법인22601-1910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지정 기업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신고하여 확정된 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 대해서는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지정 기업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신고하여 확정된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 대해서는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자산 부족액 명세서 신고일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이미 확정신고한 자산부족액 이외의 자산부족액이 추가로 적출된 경우,

 그 추가적출금액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