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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상 “임대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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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상 “임대를 개시한날”의 정의
법인22601-1912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임대를 개시한날”이라함은 임차인이 당해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임대를 개시한날”이라함은 임차인이 당해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말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고자 하는자는 임대를 개시한날 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에 관한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질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임대분양일(계약일), 잔금납부일, 입주일 중 어느것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