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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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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시 2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의 안분 기준
법인22601-1913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2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직접사용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된사업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2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사용되고 있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경우 직접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의 범위 (조감법 시행령 제11조)

 제조업, 도매업 겸업 -> 제조공장 : 구로구 가리봉동, 본사사옥 : 서초구 방배동

 - 본사사옥의 각 사업별(제조, 도매) 안분기준 방법.

  (갑설)

   - 수입금액에 비례하며 안분한다.

  (을설)

   - 본사사옥은 제조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으므로 제조업의 유형고정자산에서 전액 제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