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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 주식 비상장의 경우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적용여부
법인22601-1947생산일자 1990.10.1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여부

 ※ 조감법 제56조의2 ①항 단서규정

  -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ㆍ 재평가일 : 1988.12.01

  ㆍ 2년이 되는날 : 1990.11.30

  ㆍ 공개못한 이유 : 증시여건으로 증권당국에서 공개불허

 - 위 경우

 [질의1]

  주식상장을 못한것은 회사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조감법 제56조의2 1항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위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 선의의 피해자인 당사와 같은 경우 구제책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