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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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법인22601-1949생산일자 1990.10.10.
AI 요약
요지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우체국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채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우체국으로 부터 채권이자를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우체국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채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부터 채권이자를 수령하여 고객에거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발행한 전신전화 채권을 전국 우체국에서 상환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국의경우 증권회사 상환분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
상기 채권 상환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체국이니 아니면 법인세법 제 39 조에 의하여 증권회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