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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창업 후 행정구역 변경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법인22601-1950생산일자 1990.10.11.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우리청에 제출하신 건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착오 없기 바람. 붙임 : ※ 재법인22631-942, 1990.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주 ○○공업단지의 1차단지와 2차단지는 조성 당시에 전라남도 ○○군에 소재하여 조감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었으나,

 - 동 단지는 1988년 01월에 광주직할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