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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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한도액법인22601-1973생산일자 1990.10.16.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당해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당해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으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자가당해 저축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등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 이후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 공제 범위
1987.09.19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월\ 171,000씩 연\2,052,000
납부시 1990년도 소득세 감면대상 과세표준액은 당해연도 납부액인 \2,052,000
인지 아니면 1987.1988.1989.1990년도에 납부한 4개년도분 \8,208,000인지 여부
나. 기 공제세액 추징 대상
1990.09.10 해약시 기감면세액 추징 대상은 1989년도 가면세액 인지 아니면 계약후 감면받은 1987.1988.1989년도에 감면받은 3개년도 총감면세액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