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기업합리화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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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조감법상의 임의 처분에 해당 여부법인22601-1991생산일자 1990.10.17.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 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2. 자본전입시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귀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1650, 1987.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을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 갑법인을 흡수 합병하면서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후 약 3개월뒤에 자본에 전입한 경우
-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조감법 제91조 ③ 및 제92조 제1호의 임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이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포함)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여 자본전입에 의해 신주를 교부한 경우가 소득세법 제26조의 의제배당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