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 발생소득을 사회복지사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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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발생소득을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기부금으로 지출시 손금 산입 여부법인22601-1993생산일자 1990.10.17.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목적사업에 사용(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운영비로 사용) 하는 경우,
[질의]
조감법 제49조 3항의 규정(전액 손금용인)과 법인세법 제18조 1항의 규정(소득금액의 60%범위내에서 손금인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