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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의 연체이자의 원천징수대상여부
법인22601-2009생산일자 1990.10.19.
AI 요약
요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채권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다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의 연체이자의 원천징수대상여부.

   불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채원금 또는 사채이자를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율를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이 사모사채의 연체이자를 받을때에 이 연체이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증권의 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요?

< 당행의 의견>

사모사체의 연체이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 증권의 이자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한정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단서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모사체의 원리금 지급지연으로 은행이 수령하는 연체이자는 채권, 증권인 사모사채의 이자나 할인액이 아니고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은행이 그 손해배상조로 받는 지연배상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체이자는 민법 제390조 제397조 제1항 단서 및 거래처와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인데 반하여 사모사세에 대한 약정이자는 민법 제102조 제2항에 정한 법정과실에 해당되어 그 법적상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러서 사모사채의 이자나 할인액이 아닌 연체이자는 금융보험업자가 받는다 하다라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둘째. 소둑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원천징수영수증」의 양식을 보면 이자소득일 경우 원금에 이자율을 곱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자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토록 서식이 되어 있어 연체이자일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연배상금인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증권이자일 경우에는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금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함은 물론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원천세 공제대상도 됩니다. 그러나 영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의하면 의제원천세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의 양식에서도 채권,증권의 액면금액에 약정상 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동총액을 계산하고 이것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토록 서식이 되어 있어 연체이자일 경우에는 의제원천세 공제제도와는 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이자는 채권, 증권의 이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사모사채의 연체이자가 채권, 증권의 이자가 아닌 지연배상금이라고 한다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나 기타소득도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 기타소득은 ㆍㆍㆍ사업소득ㆍㆍㆍ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 금융,보험업ㆍㆍㆍ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이 받는 사모사채의 연체이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여신군용세칙에 근거한 사모사채인수에서 발생하므로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지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대버원 판결 결79 다1453.79.11.13. 참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의 2. 사모사채인수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은행에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기업에 자금을 공급했을 때 계정처리는 대출금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계정중 사채로 처리합니다. 이때 유가증권계정으로 계정처리하는 사모사채인수금액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요?

< 당행의 의견>

당행에서는 사모사채인수금액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다 이에 준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여금은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모사채인수 약정서에서 인수금액을 대출금으로 한다는 준소비대차 합의조항이 있어 그 경제적 실질은 은행의 대출금과 다를바 없으므로 대여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법에서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보전키 위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회계학에서 말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사모사채인수금액 에서도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출금과 전혀 다를바 없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으로도 사모사채인수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하여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토록되어 있으므로 은행에서 사모사채인수를 대출금계정이 아닌 유가증권계정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대출금과 전혀 다를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 민법 제102조 제2항【】

 ○민법 제390조 제397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