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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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상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 전액면제여부법인22601-2025생산일자 1990.10.2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등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조세가 감면되며(기본통칙2-16-9...57 참조) 2. 질의2,3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직할시 ○○항 개발과 관련
-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후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 관할구청으로부터
ㆍ손실보상협의 요청 : 1989.07.13 ┐ ㆍ계약체결 기한 : 1989.07.31 ┘회사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음- 과년도 이월보상금
ㆍ지급통보 : 1990.03.21 ┐ ㆍ지급기한 :1990.03.31 ┘보상금 총액 10억원- 보상금 9억원 수령 : 1990.04.02
- 잔액 1억원 미수령 : 정산관계로
[질의1]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하여 조감법 제57조 ① 2호 와 제60조 ① 단서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조감법 제57조 ① 2호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조감법 제60조 ①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
(병설)
둘다 적용가능하다.
[질의2]
조감법 제57조 ① 2호를 적용해야 한다면 부칙 제5조 ④의 가정에 의하여 1990.12.31 이전 「양도」는 100%, 그 후 양도는 50%만 감면되는바, 총 보상액 90%인 9억원을 수령한 현재 「양도」로 볼것인지, 잔금 1억원까지 수령해야만 양도로 볼건인지 여부
[질의3]
법인세법 제17조 ③의 손익귀속시기와 위 부칙 제5조 ④의 감면기한(1990. 12.31)과는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 (단, 12월? 법인인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6-9...57